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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토지소유주,땅소유주,땅 토지소유자 찾기, 사람찾기 - 원스톱행정서비스,탐정및조사서비스,추심대행[법조연합은온행정사&법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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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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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 소유주를 찾는 이유와 단계적 절차 등을 알아볼께요~~ 3주전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땅주인을 찾아 달라는 의뢰인이 오셨는데요~ 의뢰인은 수년간 땅주인(토지소유주)을 찾기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셨으며 더욱이 그 땅에는 경작자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는 지목상 전으로 주변은 버려진 땅 처럼 관리가 안되고 있었으며, 의뢰받은 토지는 경작자가 오이, 참외, 과수 등 소작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작자에게 토지를 구매하려고 소유주를 알려달라고 하자 경작자는 "자기가 이땅을 십수년 전 구매하였으며 자기에게 얼마를 주면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경작자 말을 믿을수 없어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경우입니다.
왜, 경작자가 자기가 구매한 땅이라고 하였을까요 ? 왜, 소유주를 알수 없다고 하였을 까요 ? 정답은 간단합니다. 십수년을 소유주 간섭없이 소작농을 하고 있었으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소유주가 바뀌면 그나마 소일거리를 놓치게 될까봐~ 거짓을 말한것 입니다. 또한 소유주 연락처도 당연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무단으로 소작농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의뢰인은 주변의 4필의 토지를 매수한 상태였으며 문의했던 땅만 매수하면 이쁜모양으로 토지를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필지의 토지 소유주를 찾지 못하여 수년간 지지부진하다 결국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통상 토지소유주(땅주인)를 찾는 이유는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매입이 안된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어떠한 이유로 협의를 봐야할일 일 것입니다.

토지(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인이나 개발회사, 시행회사, 건설사, 컨설팅회사,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이 수년간 또는 십수년을 찾다가 한계를 느껴서 찾아오시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의뢰를 주신분들도 기본적으로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주를 찾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결국은 소유주를 찾지 못한 경우겠지요~~~ 토지 소유주(땅주인)을 100% 확실히 찾을 수있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저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조연합은온행정사&법원청사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전문가집단으로 토지주인을 찾는데 한걸음 나아갈수 있으며 진행하면서 많은 변수도 발행할 수 있지만 수많은 경험과 전문가들이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 입니다.
토지 소유주만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의 매매진행상 협상이나 명도(인도) 등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저희에게 의뢰주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고객의 니즈에 맞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번호1533-8047